'1인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산 요건 3억→4억 이하로 완화

입력 2021-07-01 17:33   수정 2021-07-01 17:34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및 저소득층에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현금(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1일 고시 개정을 통해 만18~34세 청년의 가구 재산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가구 단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국적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청년의 제도 참여가 어려워진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이 아닌 연령층의 재산 요건 역시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청년의 재산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1일부터 곧바로 변경·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연령층의 재산 요건 변화는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절차가 필요해 올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산 요건과 함께 소득 요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청년이 아닌 연령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해야 했지만, 오는 9월께부터 '중위소득 60% 이하'면 된다. 청년의 소득 요건은 현재와 같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현행 제도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고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청년특례 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하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례(선발형)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거 취업 노력을 했던 청년이 되레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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